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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967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4월, 판시 제 3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노숙 생활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 3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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