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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7494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각각 또는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아울러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5. 26. 제1심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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