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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765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장 부본의 송달에 관한 법령 위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5. 6. 19. 원심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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