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2020도2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각각 또는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7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아울러 명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