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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항소이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해석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할 수 있거나, 보호관찰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중 하나를 병과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병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제4항"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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