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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8. 10:3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납품문제로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에 큰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해악성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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