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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1366 여성긴급전화, 3주째 집에 혼자 있다고 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예전에 자살시도도 했었다고 한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46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팔을 비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부축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개방성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을 방지하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특히 경찰관 한명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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