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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5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3.경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원, 공사기간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경공사가 2011. 8. 31.까지 완료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9. 9.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9. 19.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비 적자 부분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5.경 다른 조경업체인 ㈜ 하이랜드에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2. 4.경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받아간 후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으로 총 1억 원을 주면 2011.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3. 11. 1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08).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6. 11. 항소기각판결(대전지방법원 2013노2951)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4. 6.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 [ 인정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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