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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321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9. 피고 A(상호: D)과 사이에 구미시 E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조경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10. 추가 작업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163,900,000원으로 증액하여 2017. 10. 16.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D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조경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7. 12. 19.경 내지 2018. 1.경에 지분 10%를 각각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 C은 원고가 조경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던 시기에 비로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 B, C이 피고 A과 사이에 자신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조경공사에 관한 모든 채무를 공동 책임지는 의미의 공동사업자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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