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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9』

1.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모래 세척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조경업체인 ‘B 주식회사 ’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이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공원에 있는 모래를 세척하는 사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을 잠깐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금방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의 E 계좌 (F) 로 7,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계좌로 합계 26,136,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무렵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G에게 “ 전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H이 군산에서도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산 아파트 공사현장의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H에게 소개해 주고, H의 주선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H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조경공사 계약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이 아파트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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