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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0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2017. 9.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내용증명), 갑2(계좌입출금내역서), 갑3(지급명령), 갑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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