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0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2017. 9.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내용증명), 갑2(계좌입출금내역서), 갑3(지급명령), 갑4(임대차계약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2017. 9.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내용증명), 갑2(계좌입출금내역서), 갑3(지급명령), 갑4(임대차계약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