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46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임대차계약서), 갑2(내용증명), 갑3(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임대차계약서), 갑2(내용증명), 갑3(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