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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3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이행권고결정), 갑2(지연손해금산출내역), 갑3(가족관계증명서), 갑4(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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