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3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이행권고결정), 갑2(지연손해금산출내역), 갑3(가족관계증명서), 갑4(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이행권고결정), 갑2(지연손해금산출내역), 갑3(가족관계증명서), 갑4(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