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8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6: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만안구 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67 세) 의 우측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