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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봉곡동 방향에서 명서 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주택가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명서 다리 방향에서 태 복 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미니 젯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17:37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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