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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6: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 천 방향에서 상장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

안 개가 있어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곳은 인근 주민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지점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6 경 같은 시 동 남구 안서 동 단국 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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