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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노21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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