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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7노82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 자를 소주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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