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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AJ, AI 소유의 휴대폰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호 관찰 및 감호 위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소에서 무단 이탈하여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도 약 920만 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 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나 이 사건 편취 금을 ‘PC 방’ 대금 등 유흥비로 소비하기도 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 G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L이 당 심 법원에 ‘ 힘들게 일하여 번 돈을 피해자에게 편취당하여 피해가 크다’ 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원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5일의 징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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