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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8가단76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는 2018.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6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5. 15.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5. 10.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8. 5. 1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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