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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정5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피해자 C(23세)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 위 클럽 안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했고, 추행의 정도도 심했다.

아래 공소기각 부분 등에서 보는 것처럼 폭행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는 했지만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3명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그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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