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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2고단6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죽고 싶냐.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협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압수물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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