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죽고 싶냐.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협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압수물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