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570』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