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57』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중장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려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7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9:34 경 외상성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021 고단 7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1. 30. 14:23 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의 세차 코너에서, 피해자 H이 세차를 마치고 그곳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키플링 토트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2매,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25. 면허정지) 공주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를 왕복한 약 12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