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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8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8. 1.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시흥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상 대표자이고, H은 2009. 8. 1.경부터 2010. 3. 9.경까지 약 7개월 동안 G주유소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 D은 2010. 3. 10.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3. 10.경 H으로부터 피고인 B은 지분 50%, 피고인 C은 지분 25%, 피고인 D은 지분 25%를 각각 양수하였다가, 2010. 9. 30.경 피고인 B 지분 25%, 피고인 C 지분 12.5%, 피고인 D 지분 12.5%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9. 30.경 피고인 B 지분 25%, 피고인 C 지분 12.5%, 피고인 D 지분 12.5% 합계 지분 50%를 각각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1. 4. 1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G주유소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H이 2009. 8. 1.경부터 2010. 3. 9.경까지 위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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