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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339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9억 7,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15. 1,000만 원, 2016. 4. 22.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0. 11.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와 대조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불법 증축되거나 제거된 부분이 다수 있다. 가) 1층 횟집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는 정면 오른쪽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고, 그 면적은 11.4㎡이다. 나) 1층 횟집 수족관 및 주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면 왼쪽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고, 그 면적은 20.8㎡이다.

다)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는 조경면적 11.28㎡(수목 8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조경면적과 수목이 모두 불법적으로 제거되어 있다. 라) 2층의 경우 건축물현황도상 배면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가 존재하고 있으나, 2층 배면의 발코니 외곽에 벽체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발코니와 실내 경계벽이 철거되어 있으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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