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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4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44] 피고인은 2010. 7. 3.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후 저녁에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5] 피고인은 2011. 12. 27.경 중고차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2011. 12. 28.경까지 에쿠스 중고차 1대, 스포티지 중고차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1. 12. 27. 2,460만 원, 2011. 12. 28. 1,700만 원 합계 4,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의 G’에 대한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IBK 기업은행) [전과]

1. 대전지법 2011고단5538 판결, 대전지법 2013노59 판결

1. 대전고법 2008노486 판결, 대법원 20009도1130 판결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2013고단4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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