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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21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80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글라이딩협회’라고만 한다

)에 등록된 전문강사로서 경기 양평군 D에 위치한 E(이하 ‘E’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사고 과정에서 원고를 지도한 사람이다. 피고 C는 글라이딩협회에 등록된 전문강사로서 E 인근의 대한패러글라이딩스쿨에 소속되어 아래에서 보는 사고 과정에서 원고와 충돌한 F을 지도한 사람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

)는 글라이딩협회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9. 10.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면서 2012. 5. 20.경 연습조종사 자격(Student Pilot: Parapro2)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보험회사는 글라이딩협회와 사이에 피고 B, C 등 협회 소속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가 패러글라이딩 강습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를 전보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증권번호: G 2) 계약자: 글라이딩협회 소속 스쿨 및 전문강사 3) 피보험자: 글라이딩협회 소속 스쿨 및 전문강사 (피고 B, C 및 E 포함) 4) 보험기간: 2013. 4. 30. ~ 2014. 4. 30. 5)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3억 원, 1사고 당 1억 원 6) 보험조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6. 30. 패러글라이딩 자유비행을 하기 위하여 E를 방문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활공장에서 같은 날 10:00, 12:30, 15:00에 3회에 걸쳐 피고 B의 지도 아래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여 약 20분가량 비행을 한 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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