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5고정4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에어컨 납품 회사인 C와 ‘에어컨, 가전제품 배송ㆍ설치 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였으면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31.경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 대금 9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300,000원만 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8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에어컨 설치 대금 합계 5,14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고소인 수금내역(피의자 A)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