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엾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