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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 F, G, P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기보다는 아들인 망 K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공동 편취금액은 약 3억 1,70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 A는 위 편취금액 외에 추가로 8,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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