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8월, 피고인 AF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카 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하여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뒤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규모도 상당하여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F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AF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 V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가담행위가 1회에 그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한편 피고인 F는 위 집행유예 판결과는 별도로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3. 10. 2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는 종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고, 종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후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