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파인하우스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상무금호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사이드 미러와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24세)의 어깨와 왼쪽 발뒤꿈치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6월~10월)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