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04:48경 위드마크 계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구미도서관 앞 사거리 미금역 방향에서 미금초등학교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주어진 신호에 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좌측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범퍼등 수리비 총 3,0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지에서 사고장소를 경유 성남시 분당구 E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