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구)E 공장을 ㈜F에서 인수하여 도로 차선도색용 유리알을 생산하는 공장 시설에 대한 전체 시공과 관련하여 ㈜F과 ㈜C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에 있던 중, 2014. 9월경부터 2014. 12. 31.까지 공장 A동 옥상에 스크라바(집진시설-먼지송출기계) 기계의 받침대 제작 및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설치를 위하여 (주)F 대표이사 G와 ㈜C 대표이사 H간 공사금액 3,190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위 공장 상판 콘크리트 슬래브 공사만을 “I”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J 47세와 사전조사 후 펌프 카 사용료 30만원, 작업인부 1인당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12:45경 위 공장 상판 콘크리트 슬래브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용한 작업인부 3명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동파 방지를 위하여 천막으로 콘크리트를 덮는 작업을 하게한 후 피고인은 B동에서 작업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추운 겨울 날씨로 높이 약 7미터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하게 한 후 동파 방지용 천막의 덮개가 노후 되어 찢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천막의 덮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시켰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팅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동파방지용 천막 덮개를 작업인부들과 당겨 펴면서 덮던 중 천막 덮개가 찢어지면서 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