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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 층 145.30㎡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건축주 이자 소유주인 D으로부터 E 명의로 임차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F ’를 운영하기 위하여 D의 허락 없이 위 상가의 용도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에서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G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실장인 H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의뢰하면서 D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의자 인적 사항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 서울시 중구 C’라고 기재하게 하고 ‘ 상 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 시스템( 세움 터) 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 합니다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동의 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서울 중 구청 인터넷사이트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D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에서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로 변경 신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5. 17.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중 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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