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15. 칸막이 없이 서로 접해 있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 중 일부인 98.50㎡( 아래에서는 ‘ 제 1 상가 ’라고 한다) 와 같은 건물 2 층 중 일부인 145.30㎡( 아래에서는 ‘ 제 2 상가 ’라고 한다 )를 임차한 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K 전무를 통해 O( 건축주 및 소유주는 D이나 실제 상가 관리는 아버지인 O 이 해 옴) 의 허락을 받아 설계사무소를 통해 제 1 상 가를 위락시설( 유흥 주점) 로, 제 2 상 가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로 각 용도변경하였다.
그런 데 유흥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은 2015. 11. 경 K 전무에게 제 1 상가에 대하여 위락시설( 유흥 주점 )에서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 전무가 O의 허락을 받아 주어 같은 설계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하고 다시 오락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오락실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제 2 상 가도 용도변경을 하여 오락실을 확장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6. 5. 경 K 전무에게 제 2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도 요청하였으나 K 전 무로부터 건축주의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3 차례나 용도변경을 의뢰했던 설계사무소를 통해 제 2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제 1 상가와 제 2 상가는 칸막이 없이 오픈되어 있어 제 1 상 가의 용도변경을 허락해 준 건축주가 제 2 상 가의 용도변경도 허락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었고 기존 3 차례에 걸친 용도변경도 허락해 준 사실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 2 상가에 관하여 본래 용도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