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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15. 칸막이 없이 서로 접해 있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 중 일부인 98.50㎡( 아래에서는 ‘ 제 1 상가 ’라고 한다) 와 같은 건물 2 층 중 일부인 145.30㎡( 아래에서는 ‘ 제 2 상가 ’라고 한다 )를 임차한 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K 전무를 통해 O( 건축주 및 소유주는 D이나 실제 상가 관리는 아버지인 O 이 해 옴) 의 허락을 받아 설계사무소를 통해 제 1 상 가를 위락시설( 유흥 주점) 로, 제 2 상 가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로 각 용도변경하였다.

그런 데 유흥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은 2015. 11. 경 K 전무에게 제 1 상가에 대하여 위락시설( 유흥 주점 )에서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 전무가 O의 허락을 받아 주어 같은 설계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하고 다시 오락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오락실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제 2 상 가도 용도변경을 하여 오락실을 확장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6. 5. 경 K 전무에게 제 2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도 요청하였으나 K 전 무로부터 건축주의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3 차례나 용도변경을 의뢰했던 설계사무소를 통해 제 2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제 1 상가와 제 2 상가는 칸막이 없이 오픈되어 있어 제 1 상 가의 용도변경을 허락해 준 건축주가 제 2 상 가의 용도변경도 허락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었고 기존 3 차례에 걸친 용도변경도 허락해 준 사실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 2 상가에 관하여 본래 용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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