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53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06호실 앞에 이르러 마침 위 병실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그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옷장 문을 열고 위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여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전주시 소재 중식당의 보조 요리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