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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크리스마스 날에 의류 매장 안에 있던 여성에게 인사를 하며 머리를 두 번 쓰다듬자 그 여성도 웃으며 인사하고 옷 구경을 하였다.

그런데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에 피고인이 스스로 매장 밖으로 나와서 훈방 조치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의류 매장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벽돌을 집어 들어 매장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재차 출동하여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연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 또한 위법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2면 제11행에서 제3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이 상세하게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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