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23112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실업
변론종결
2017.11.24.
판결선고
2018.01.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ㅁㅁ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3.경 기준 합계 221,863,620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납부기한 2015. 9. 30.~2016. 2. 31. : 가산금 등은 별도)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2. 13.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244,251,260원의 위 체납 국세ㆍ가산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발생 매출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2017. 3. 14.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7. 3.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압류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7. 3. 30. 소외 회사에 위 매출채무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갑 제7호증)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