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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376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86,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초사실 기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지엠석재의 매출채권 중 체납액인 111,486,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엠석재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는 394,383,000원이나 여기에서 직불합의에 따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280,761,862원을 공제하고, 지엠석재가 납기를 어기거나 하자 있는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엘도라도 현장 손해 80,458,000원, 국방문화연구원 현장 하자 손해 20,000,000원을 상계하면 남은 채무는 13,163,138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직불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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