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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311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성우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3.경 기준 합계 221, 863,620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납부기한 2015. 9. 30.~2016. 12. 31. : 가산금 등은 별도)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2. 13.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244,251,260원의 위 체납 국세ㆍ가산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발생 매출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다음, 2017. 3. 14.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7. 3.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쓰레기처리 및 현장관리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압류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7. 3. 30. 소외 회사에 위 매출채무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갑 제7호증)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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