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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1.20 2011나716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소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송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등기와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모두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9. 접수 제37903호로 피고 앞으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로 동일한 점, 그 피보전권리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5806호 판결에 의한 채권으로서 동일한 점, 실체적으로 원고의 위 변경 전ㆍ후의 각 청구들은 모두 B의 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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