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전 액 D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되며, D 씨의 종양 제거수술 및 안면 수술을 위한 의료비와 의료 보조비, 점자정보 단말기 등의 의료보장 구 구입비, 어머니의 혹 제거 수술비, 생계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D 씨를 위해 모 아진 지정 후원금은 D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2) 피고는 2016. 12. 27., 2017. 8. 10., 2017. 12. 27. 3 차례에 걸쳐 후원금 사용 내역을 게시하였는데 피고가 게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단위: 원) 용도 후원금 피고는 2016. 12. 27.에는 2016. 12. 7. 자 사용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후원금이 합계 1,000,000,000원이라고 게시하였으나, 2017. 8. 10. 부터는 후원금을 아래 항목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1,056,400,669원) 게시하였다.
2016. 12. 27. 기준 집행 액 2017. 8. 10. 기준 집행 액 2017. 12. 27. 기준 집행 액 2017. 12. 27. 기준 잔액 의료비( 망인) 856,400,669 77,000 102,989,420 104,755,850 751,644,819 의료 보조비 80,000,000 7,332,300 12,933,680 15,623,570 64,376,430 의료비 ( 원고 B) 20,000,000 287,000 940,600 1,450,690 18,549,310 생 계비 100,000,000 1,500,000 14,800,000 26,300,000 73,700,000 합 계 1,056,400,669 9,196,300 131,663,700 148...<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