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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12.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동거인 배우자 O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이유서 작성을 의뢰한 변호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전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변호사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법률 관계 문서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I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상고장 작성 및 제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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