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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개명 전 성명 : H,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도네시아 마카샤 지역의 공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약 26,000톤 상당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대사관 건물의 신축공사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인도네시아 마카샤 지역의 공장 철거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부지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주거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고철의 매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0.경 위 사업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9. 7.경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I)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의견서 사본, 혐의 여부 및 공소시효 관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K 등기부등본 등, L 출입국현황)

1. 출입국조회(피고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1. 공동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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