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이 사건 이전의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은 회사자본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미 2002년도부터 채무초과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서 회계사무소에 기장료를 내지 못해 회계장부가 작성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초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노후되어 인근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예정인데 3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주겠다, 가사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본국의 승인이 필요하였는바, 당시 인도네시아 본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무렵 1년 이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9.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액면가 5,000만 원권 수표 4장, 2005. 9. 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액면가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지분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