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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18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17.자 대여금 채권(원금 : 200,000,000원, 이자 연 : 30%, 변제기한 : 2017. 7. 16.)에 관한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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