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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3254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44,930 원 및 그 중 6,896,965원에 대하여 2019.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29. 경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지연 배상금율 연 17% 로 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2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12. 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 가소 30313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전소’ 라 한다), 위 법원은 공시 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9. 7. 28. 변론 종결하고 같은 날 ‘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20,349,814 원 및 그 중 6,896,965원에 대하여 200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전소판결’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7.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권( 원 금 6,896,965원, 이자 및 지연 이자 25,042,773원, 기타비용 77,680원의 합계 32,017,418원,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2018. 10. 29.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라.

2019. 7. 9.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원금 6,896,965원, 이자 및 지연 이자 26,170,285원, 기타비용 77,680원을 합하여 33,144,93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33,144,930 원 및 그 중 원금 6,896,96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9. 7. 17.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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