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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화력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알페온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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